권순일 전 대법관, 학계로 간다…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 임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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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7시 06분


권순일 대법관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권순일 대법관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권순일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석좌교수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이후 지난 10월 겸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났다.

16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권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권 전 대법관은 오는 12월1일부터 학계에서 후학 양성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권 전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일선 법원과 대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2017년 12월부터는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권 전 대법관은 2018년 4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기준로 한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코로나19를 우려해 퇴임식을 고사하고 대신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권력 분립과 사법 자제의 철학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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