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기소’ 서울고검 감찰부장 “불기소 의견 검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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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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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하고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 차장검사의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사건은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기소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 부장은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명 부장은 “이 사건 수사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상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했다.

명 부장은 “특히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기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앞서 15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점, ‘검언유착’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Δ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한 점 Δ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Δ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 생각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의제기서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 감찰부장이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 빠진 상태로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할 것을 요청하자, “기소 과정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며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 확인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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