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 편의점 알바 여성 살해 20대男에 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7시 28분


BJ에 빠져 선물 보내다 결국 살인까지… "죄값 받겠다"

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진행된 A(29)씨에게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를 남겼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인터넷 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55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

범행 당일 대상자를 찾기 위해 오일장 부근을 배회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피해자 가족과 여론의 공분을 샀다.

A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아버지의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 나와 “강도 살인에 대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 조치해야한다”고 울먹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마땅한 죄값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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