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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껴안고 방역방해 50대女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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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8:20
2020년 11월 16일 18시 20분
입력
2020-11-16 18:18
2020년 11월 1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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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하는 모습 © 뉴스1
경기 포천시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쥐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1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세웠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 부부는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이 이틀 뒤인 8월17일 오전 10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당시 보건소 직원들이 이 부부에게 검사를 권유하자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지면서 “너희들도 걸려봐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특히 부인인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까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다. 남편 B씨는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동 당시 식당에 식사를 하던 손님 2명도 검체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났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식당 장사가 시원찮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소문까지 나면 폐업해야 할 지도 몰르는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의 보건소 직원 폭행 등 방역방해 행위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8월20일 “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 포천처럼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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