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권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신체 접촉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당시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당시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조치를 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보건소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직접적인 포옹이 아닌 포옹하듯이 팔에 접촉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출동 경위와 공무 내용 등을 볼 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 혼자 탑승한 차량에서 침을 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고, 사건 당일 보건소 공무원들과 함께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이후 관련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8월 17일 포천시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접촉하고 자신들의 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A씨 부부는 이튿날 2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자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차를 끌고 인근 병원으로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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