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도 감찰부장 비판…“정진웅 직무배제 마땅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6일 20시 13분


정유미 인권감독관, 한동수 부장 비판해
"피고인이 후배 검사 지휘, 맞다고 보나"
정진웅 차장도 비판…"스스로 물러나야"

현직 검사가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고려해봤느냐”며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48·30기)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으로 한 부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 인권감독관은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 부장이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본 적은 있느냐”라며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광주지검 검사들이 차장이 기소됐는데 사건 결재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다가 사건 처리가 시급한지라 어쩔 수 없이 결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인권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려 검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차장검사에게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한 부장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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