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변호사법과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50·수감 중)는 신 씨를 평소 ‘회장님’으로 불렀으며, 신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월 임차료 4500만 원 등을 대신 내줬다. 검찰은 신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모 씨(55),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한 기모 씨(56) 등과 함께 금융권 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는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했는데, 이 과정에 신 씨는 기 씨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신 씨의 부하 직원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검찰은 기 씨의 은신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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