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법무부에 끝까지 맞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평검사 2명은 이미 대검찰청을 떠났고 휴대전화도 꺼놨다고 한다. 이에 전 과장은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검사들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에 사전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어 일정 조율을 위해 검사들이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