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윤총장 노골적 모욕주기” vs 법무부 “예의 갖춰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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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 8층의 검찰총장실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 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하여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렸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찰과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찰과 징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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