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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폭언 혐의’ 이명희, 19일 2심 선고…검찰은 징역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9 06:12
2020년 11월 19일 06시 12분
입력
2020-11-19 06:10
2020년 11월 19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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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고 원심대로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히 살 것을 약속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 전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책으로 눈을 스치듯 맞거나 구두에 맞아 멍이 든 경우, 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등 일부 상해 혐의는 경미한 상처이기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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