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피멍든 16개월 아기의 다리, 어른으로서 가슴 아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0시 18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의 보호자라 생각하고 아동의 눈높이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SNS에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게 아기가 받은 것은 학대였다”라며 “16개월 아기의 뽀얗던 다리는 피멍이 맺혀 잿빛으로 변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린 삶이 유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동 학대 신고에 경찰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기존 ‘응급 아동학대 신고’로 한정된 출동 범위를 확대해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동행 출동’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라며 “학대전담공무원에 의해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한다”라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호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더 세심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다”라며 “더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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