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입양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천경찰서는 19일 엄마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엄마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아빠 B씨는 방임, 방임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어린이집,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아동 진료기록을 분석했다”며 “부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아동보호전문위원회·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 다각도 거쳐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된 C양은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몸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채 실려왔다가 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C양에 대한 부검을 신청했고 국과수는 지난 3일 관할인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사망한 영아는 두개골이 깨지고 장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서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의 보완지시를 받아 6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A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3월초부터 학대가 시작된 정황도 나왔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올해 1월부터 C양과 같이 생활했고 2월부터 법적 친권을 부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며 “CCTV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을 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에 대해선 “집 안에서 찍힌 영상은 없다”면서도 수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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