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산동 주택조합 사건 총 22명 재판에 넘겨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이중분양으로 거액 챙겨
이중분양 알고도 신고대신 사익 챙긴 조합장도 기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중 분양, 거액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들과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고 사익을 챙긴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석기)는 19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중 분양,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업무대행사 회장 A(69)씨와 대표 B(47)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분양대행사 팀장 D(34)씨도 불구속 구공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총 21명이다.
검찰은 또 이들의 이중 분양 행각을 알고서도 형사고발하지 않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방조 등)로 조합장 E(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B·C·D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 E씨는 지난해 11월 A·B씨 등의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서도 형사고발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뒤 이중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 자신의 아파트 실제 가액이 2억 원임에도 불구, 2억7000만 원으로 증액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업무대행사의 사업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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