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언·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폭력습벽 인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4시 24분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의 폭력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순간적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두 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고 그중 하나는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됐는데 모두 이행했다”며 “3건 다 한꺼번에 판결할 수 있는데 따로 받게 된 점, 피고인 나이를 고려하면 1심 형이 적절하다”며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한 것을 보면 추가로 사회봉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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