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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윤석열 ‘대면 감찰조사’ 계획 일단 취소…대검서 비협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9 15:21
2020년 11월 19일 15시 21분
입력
2020-11-19 14:24
2020년 11월 19일 14시 2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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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슷한 시간 대검찰청에서 화상으로 메이컨 델러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과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부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사진공동취재단·대검찰청 제공
법무부가 19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감찰담당관실의 대검찰청 방문 조사는 없다”며 “대면조사는 일단 취소”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었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이 17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을 방문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했다. 하지만 대검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도 했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협조하겠지만,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놓고 법조계 등은 ‘노골적인 모욕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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