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노래방 도우미, 새벽 귀갓길 여성 성폭행 20대…징역 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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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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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 했던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또 다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강간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북구 한 주택가 인근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따라가 B씨를 두 손으로 껴안은 뒤 “돌아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인근 주택 내 계단 밑으로 끌고 가 한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B씨의 뒷목을 잡고 다시 계단위로 올라갔다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 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과거 노래방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해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는 여성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복수의 성폭력범죄가 피해자가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컷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간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준강간 혐의 역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태도로 봤을 때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자신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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