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수술 중 자궁 파열돼 적출…의사 무죄, 왜?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6시 1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30대 여성 환자를 수술하다 자궁 파열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54·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 씨(38·여)를 수술했다. B 씨의 달라붙은 자궁 내부에 전기 자극을 줘 공간을 만드는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이었다.

그러나 B 씨는 수술을 받은 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복통을 느꼈고, 결국 자궁을 들어냈다.

검찰은 A 씨가 수술 도구인 절제경을 과도하게 사용해 B 씨의 자궁에 천공을 냈고, 이후 8시간가량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수술을 받고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A 씨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검사는 피고인이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과실의 한 근거로 들었지만, B 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B 씨는 이미 2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A 씨로부터 3번째 수술을 받았다. 거듭된 수술로 자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컸고,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B 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약물치료를 했고, 진통제도 투여한 뒤 엑스레이(X-ray) 촬영도 했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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