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주변 몇몇 들리게 "저것이 전과자다"
전합 "다수 인식 상태 초래, '공연한 발언'"
"특정된 사람 수 아닌 전파가능성 가려야"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여러명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전합은 해당 법리가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는 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위와 같은 말을 하던 장소에는 그의 남편과 B씨의 친척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다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처벌 의사가 철회된 폭행 혐의 등을 공소기각하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전합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온 대법원 판례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는 1968년 최초 판시된 이후 약 50년간 일관되게 판시되며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됐다.
전합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긍정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가 법리·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침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공연성의 의미가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해 행위자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치 않고, 대법원 판례가 그 동안 발전시켜 온 전파가능성 법리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했다”며 “향후 재판실무에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천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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