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세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 씨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어머니의 지인 D 씨(68)를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오전 0시2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 씨의 카페에서 친모를 둔기 등으로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8시간 뒤 친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구타 이후 상당 시간 동안 살아있었고, A 씨 등이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30년지기 친구인 D 씨는 “정치인, 재벌가 등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엄마가 너희들 기를 꺾고 있다. 엄마를 혼내주라”고 자매들에게 사주했다.
D 씨는 A 씨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줘 신뢰를 얻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D 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