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국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으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환자는 10일치 복용 기준으로 그동안 16만∼38만 원가량을 부담하던 약값을 5만∼7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것인데 달여서 액체 상태로 복용하는 탕약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생약의 침출액을 농축해 시럽 상태로 만든 연조엑스제나 약재를 반죽해 둥글게 빚은 환(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1명당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전국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