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506호 법정. 재판장인 조성필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인 정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 A 씨에게 이 같은 위로를 건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한 A 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올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부장판사는 “3년 동안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일하며 많은 피해자를 보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에 따르면 정 씨 측 변호인이 증인 신문 도중 피해자에게 “회식 자리에 안 갔으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상사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자칫 피해자에게 성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일부러 1시간가량 늦게 도착했고, 지인에게 “회식에 가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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