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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입장료 절반에 위자료 5만원 지급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0-11-20 17:15
2020년 11월 20일 17시 15분
입력
2020-11-20 11:28
2020년 11월 20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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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뉴스1 © News1
지난해 ‘호날두 노쇼’ 사태를 불러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의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장권 대금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며 더페스타 측이 관중들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원고들은 입장 구입대금의 63%를 청구하고 있는데, 제반사정 감안해 50%를 인정한다”며 “재산상 손해 외 위자료 1인당 5만원의 청구는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은 A씨 등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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