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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와 짜고 車보험사기 14번…‘잘못된 우정’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0 12:35
2020년 11월 20일 12시 35분
입력
2020-11-20 12:34
2020년 11월 20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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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번꼴로 고의사고…보험사 신고로 덜미
1심 "보험 사회적기능 저해 우려…죄질 불량"
동네 친구 등과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3월께까지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1억3719만936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 등 약 7명과 공모해 렌터카를 빌린 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6개월 동안 10대의 다른 차량을 이용해 한달에 약 3회 꼴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한 보험회사의 고소로 인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킨다”며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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