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모인 ‘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장소에서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 보신각 일대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곳 가운데 하나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열리기 이틀 전 주최 측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민노총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진행했고 마스크와 페이스실드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광복절 당일 보수 단체 집회엔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민노총 측에는 해산 명령조차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집회를 열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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