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50만원씩 뿌려' 보도에 반박
"예산 배정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윤석열 특활비 내역 점검해 보고하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행위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라며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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