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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1 14:11
2020년 11월 21일 14시 11분
입력
2020-11-21 14:10
2020년 11월 2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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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명 강간 혐의로 징역 5년 받고 법정구속
"조건 만남으로 합의된 관계", "성관계 없어" 주장
법원 "피해자의 진술 일관, 신고 경위 자연스러워"
"성매매 처벌 누범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 커"
성폭행 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벌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늦은 밤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상황 및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4일 밤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대화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발견됐고 멍이 든 사실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범행 직후 식당에서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 심사에서 수차례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인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상당한 시일을 들여 심리했고 이 결과는 재판부로서는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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