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에도 학원 운영 계속… 방역 실효성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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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일부선 “1.5단계와 큰 차이 없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에도 학원은 계속 운영이 가능해 격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중고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질 수 있어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자리 배치 기준도 강화돼 학원의 경우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거나,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1.5단계(4m²당 1명)에서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인원 제한 기준이 강화된 정도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칸막이가 없는 곳이라면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단체가 이용하는 방은 50%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역시 1.5단계와 비교해 음식 섭취 금지와 일부 인원 제한이 추가됐다.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과 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기준이 큰 차이가 없다 보니 방역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고3 학부모 A 씨는 “거리 두기 1.5단계와 2단계의 학원 방역 기준이 큰 차이가 없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수능을 일주일 앞둔 26일부터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에 원격수업이 권고된다. 앞서 교육부는 19일부터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면서 이 기간에 학원 내 코로나19 전파가 확인된 업체는 학원명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 전환은 강제가 아니다. 그나마도 고3이나 재수생과 같은 수능 응시생 대상 교습행위에 대해서만 내린 권고다. 수험생이 아닌 학생 형제자매를 둔 경우 학원 내 감염을 통한 전파를 제대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대학생들이 보조교사,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추가 감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코로나19#2단계#학원 운영#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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