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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유산 왜 안 줘’ 노모 폭행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3 05:17
2020년 11월 23일 05시 17분
입력
2020-11-23 05:16
2020년 11월 23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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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성 매우 크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항소 기각, 징역 1년 1심 형량 유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4시 55분께 전남 한 지역 아파트에서 부친이 남겨둔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B(78)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3일 오후 6시께 같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치게 하고 텔레비전을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동생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자신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동생이 천만 원대를 썼으면 너는 억대를 썼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패륜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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