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끝난 뒤 분양으로 전환
정상가격보다 높은 전환가…소송제기
1심서 입주민 패소…2심 "초과분 지급"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높게 산정됐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영주택이 전남 순천시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5년의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자 부영주택은 A씨 등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하라고 공고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가격은 1층 7070만9000원, 2층 7275만원, 3층 7435만원, 나머지 층 7490만원이었고, A씨 등은 이 가격에 따른 분양대금을 냈다.
이후 A씨 등은 부영주택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했으며, 택지조성원가의 70%가 아닌 100%로 택지비를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넘어선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은 부영주택이 산정한 금액은 위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적어 초과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층별로 따지면 4층 이상의 분양전환가격만 약 44만원 정도로 높게 산정한 것일 뿐이고, 다소 높다고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A씨 등의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적은 금액이 초과됐더라도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부영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그 부분만큼은 부영주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에게 초과분인 44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분양계약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면서 “2심 판단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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