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母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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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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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B 군의 무단결석 과정에 학교·동 주민센터·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 조사를 수차례 거부, 불응했다”며 “심지어 방문 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방임,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군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A 씨의 전과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0월,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 아들 B 군을 80일 동안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광주 지역 집에서 ‘그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B 군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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