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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장과 2차 회식 이동 중 미끄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뉴스1
업데이트
2020-11-23 11:55
2020년 11월 23일 11시 55분
입력
2020-11-23 10:06
2020년 11월 23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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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2차 회식으로 이동하던 중 낙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장 업무 작업을 마친 뒤 사업주 자택 인근에서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했다가, 오후 4시45분께 2차 회식으로 이동하기 위해 육교를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 A씨는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9일 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 행사로 확인되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가 퇴근 전 발생했다는 사실과 회사 직원수 대비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 및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당일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하는데,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퇴근 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식에는 회사 근무자 총 3명 중 2명이 참석했고,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며 “현장 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서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 도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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