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점심 겸 회식→취해서 2차 가던중 낙상사…“업무상 재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3 10:21
2020년 11월 23일 10시 21분
입력
2020-11-23 10:20
2020년 11월 23일 10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차회식 가던 길에 육교서 떨어져
9일 만 뇌부종·뇌간부전으로 사망
법원 "퇴근 전 발생, 업무의 연장"
현장작업을 마친 뒤 회식을 가던 길에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사고 당시 58세)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4시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9일 만에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 측 유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회식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며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와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의 부상 경위, 치료 경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시어머니 간병했는데…3kg 아령으로 며느리 내려친 시아버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