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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축소’ 김홍걸, 23일 첫 공판…당선 목적 아니라면 왜?
뉴스1
업데이트
2020-11-23 10:42
2020년 11월 23일 10시 42분
입력
2020-11-23 10:40
2020년 11월 2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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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2020.10.10/뉴스1 © News1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23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산이 축소신고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단 취지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축소신고 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자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있더라도) 당선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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