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억 투자금 받은 보험중개업체 일당 기소
보험관련 상품투자 빙자해 1751명 속인 혐의
투자금 받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용
검찰 "범죄수익 195억 특정…추징 구형할 것"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해 약 12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공동설립자 등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겸 영업 총괄을 맡은 A(46)씨, 공동설립자 겸 재무 담당 본부장 B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해당 업체 전략본부장 C(44)씨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 대표 D(43)씨는 지난 7월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에게서 약 12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투자금 상당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해외여행경비 등)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보험중개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D씨가 지난 7월24일 먼저 구속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된 D씨 사건을 먼저 송치 받아 8월 기소했다.
이어 지난 10월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유사수신사범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6회(대질조사 3회)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해 계획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수유지기간(12~24개월) 후 이를 해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 및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 결국 애초 납입보험료의 원리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급여, 수당 등으로 A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 195억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개정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속에서 빈발하는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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