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연말까지 ‘긴급 멈춤기간’ 선포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1시 10분


“서울 특성 반영해 3단계 준하는 선제적 조치”
“종교시설, 비대면 전환 강력 권고”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2주 단위로 선제검사”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축 운행”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발생 사례는 255명이고 해외유입은 16명이다. 2020.11.23/뉴스1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발생 사례는 255명이고 해외유입은 16명이다. 2020.11.23/뉴스1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교회발(發) 집단감염과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8월말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한 후 3개월여 만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등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 권한대행은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지만 서울시는 비대면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박,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또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한 대입시험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단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시는 비상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곳에 코로나 위험이 잔존해 있을 수 있다는 각별한 경계심으로 불요불급한 외출, 만남,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특히 식사와 회식자리에선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만큼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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