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이낙연 사무실 점거농성…“중대재해법 당론 채택하라”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1시 49분


코멘트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요구하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2020.11.23 © 뉴스1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요구하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2020.11.23 © 뉴스1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위치한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건설노조 간부 총 3명은 이날 오전 9시 이 대표 사무실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처리가 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곳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인데 아직 이 대표는 당론으로 중대재해특별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 50주년이 지났고 정부에서 훈장도 수여하고 묘역도 참배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빨리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80석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다론으로 반드시 제정해서 입법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반드시 정부와 국회는 올해 입법을 해서 또다시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재해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작업자 과실로 따져 묻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Δ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Δ이 대표 및 전국 광역시와 도당 사무실 대표자 면담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