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합격했는데 심사위원이 스승이라 취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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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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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심사위원이 사제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A씨가 제주도내 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도내 모 공공기관 5급 자리에 지원해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한달만인 8월말 A씨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다.

A씨와 면접심사위원 B씨가 대학교 사제 관계여서 인사혁신처의 인사지침에서 제시한 회피사유에 해당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인사혁신처의 인사지침은 ‘시험위원이 친족관계나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척·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대학교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공명정대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격통지로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당연무효사유나 취소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는 인사지침에서 제시한 회피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채용공고나 합격통지 등에서 인사지침이 채용절차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가 채용 절차에서 간과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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