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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근무하는 고교에 딸 전학…학교는 “상피제 해당 없음” 허위보고
뉴스1
업데이트
2020-11-23 15:52
2020년 11월 23일 15시 52분
입력
2020-11-23 13:29
2020년 11월 23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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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2018.11.8 /뉴스1 © News1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전학시킨 광주의 한 고교 교사가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최근 교육당국이 상피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을 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전학시켰다.
이는 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 9월 교육당국이 상피제 위반과 관련해 질의를 했을 때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계획에는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씨가 상피제를 위반하고 해당 학교가 이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딸이 학교에 다녔지만 학교 측에서는 9월에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통지했다”며 “해당 교사의 딸이 다녔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162개교 교원 273명이 자녀 284명과 같은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자녀와 같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학교가 149개교, 공립학교 13개교로 확인됐다.
교사와 자녀가 소속이 같은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23개교)이었다. 서울(22개교), 충남(19개교), 경남(17개교), 전남(14개교), 인천(11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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