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가입시 고의로 직업 숨긴 것 아니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3시 44분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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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긴 것이 아니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울산의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사망한 A씨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울산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A씨는 상해사망보험금(2억5000만원)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보험사는 A씨가 가입 당시 직업을 주점 업주로 기재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보험사측은 A씨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은 위험 증가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짧고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계약 전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두 달 사이 열흘 정도에 불과하고, 사망 전 근로일수가 다소 늘어난 것도 신용불량자인 지인이 A씨 이름을 빌려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주점을 운영 또는 개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고, 보험사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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