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일 뿐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김 의원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신고 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김홍걸)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고, (당시 신청서를 작성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비서 이모씨와 경리직원 김모씨도 모두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고했던 안내서에 따라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기재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항목이 누락됐는지 중점 검토했고, 가액이나 면적은 이씨로부터 규정에 따라 기재했다는 말을 듣고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 명의 상가 가액과 면적 축소신고와 관련해 이씨가 당 안내서에서 안내한대로 입력을 했는데, 상가건물이 단독건물이라 이와 가장 유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전체면적이 아닌 공시가의 기준이 되는 산정면적을 적어 면적이 축소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보증금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이씨와 김씨가 재산신고가 처음이라 보증금은 채무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동산 신고내역만 봐도 피고인은 주택 3개고 상가가 하나있는 다주택자라 당연히 상가 임대수익을 있을 거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굳이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는 개인에 대해 유권자들이 전혀 관심없다”며 “굳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유권자가 접속해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피고인 재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피고인 같이 재산사항 외에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 있었다는 점, 비례대표 후보는 책자에도 재산사항이 공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을 위해 재산사항을 허위로 공표할 범죄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직접 할 말이 있냐고 물었으나, 김 의원은 직접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이 축소신고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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