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 7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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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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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씨(7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77·여)의 부검 결과와 사고차량 감정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골반골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인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감정에서 역시 사고 시각과 A씨가 목격자를 마주친 시각 등이 5분 내외인 점, 당시 아파트 단지를 들어간 차량이 A씨 차량 뿐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36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쏘나타로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B씨를 들이받은 후 A씨는 아무런 조치없이 차를 뒤로 뺀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내렸다. 그때 마침 B씨의 일행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이를 목격하자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이튿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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