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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흡연 학생에 담배 5~6개비 한번에 피우게 한 교직원 수사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0-11-23 17:21
2020년 11월 23일 17시 21분
입력
2020-11-23 17:19
2020년 11월 23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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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 /뉴스1 © News1
전교조 광주지부가 흡연 고교생에게 과잉체벌을 한 광주 모 고교 교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목적의 정합유무에 따라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로 학생을 체벌한 교직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교직원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지, 다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초 광주의 한 고교 교직원 A씨가 담배를 피운 고교 3학년 학생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일부 학생들의 몸에는 피멍이 들었고 학생 휴대전화는 파손됐고, 일부 학생에게는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게 한 뒤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는 내용도 제보에 담겼다.
A씨가 담배를 피운 또다른 학생들에게 담배를 코로 피우게 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폭행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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