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4일부터 ‘긴급 멈춤 기간’ 시행
음식점-카페 주문때 2m 거리두기
장례식장 참석자 40명 아래로…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 금지
“상황 지속땐 지하철 막차 11시”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 있는 새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을 발표하며 이처럼 호소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가팔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지금 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짙게 깔렸다.
서울시에서 ‘멈춤’이란 이름이 걸린 방역수칙을 발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8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개편 전)로 상향됐을 때도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2.5단계 종료 시기에 맞춰 2주간 방역 조치를 이어갔지만, 이번엔 연말까지 최소 6주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조치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2.5∼3단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최고 3단계 수준의 강력 방역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을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자평했다. 별도의 공표가 있을 때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도심에선 10인 미만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르면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참석자 인원 제한도 준(準)3단계라 할 수 있다. 방역당국 지침에서 장례식장은 2.5단계에 50인 미만, 3단계는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강화 조치에서 40명 미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 방침도 바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씩 줄이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2.5단계와 3단계에 KTX와 고속버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도 밤 12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10개 다중이용시설 ‘핀셋 방역’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시작되면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은 2단계 방역 조치에 더해 시설 이용 때 다른 이용자들과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2단계에서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시설 이용의 시간제한에 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주문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접촉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수영장을 제외하고 모두 샤워실 운영을 멈춘다. 이용자 간의 2m 거리 유지도 시행된다.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무도장은 집합 금지됐다. 목욕탕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됐으며, 탈의실 등 공동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밀집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도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방역 당국은 해당 시설에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추가로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을 금지했다”며 “데이케어센터의 외부 강사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시켰다”고 했다.
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관련 시설 3종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 등은 물론이고 스터디룸과 같은 공용 공간의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하고 4m²당 1명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노래방은 앞으로 방 크기에 따라서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 설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 모임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은 “현 20% 미만 참석 인원 제한에서 나아가 비대면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방문판매업의 홍보관 등 모임 인원은 10명, 모임 시간은 20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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