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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13일 만에 또 부탄가스 흡입한 40대,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4 05:08
2020년 11월 24일 05시 08분
입력
2020-11-24 05:06
2020년 11월 24일 0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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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흡입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3일만에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광주 지역 한 이면도로에서 부탄가스 2통 배출구를 치아로 누르거나 비닐봉지에 넣고 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1년간 복역하고 9월 11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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