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까진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줄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 영업이 가능하네요. 일단은 한시름 놓았어요”(A호텔 관계자)
“그래도 1주일 이상은 여지를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1.5단계가 되자마자 다시 2단계로 격상되니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B영화관 관계자)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적용되면서 뷔페와 영화관, 카페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부에서는 직원들조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준 변경으로 지난 8월 당시에는 운영중단해야 했지만 ‘제한적 운영’이 가능한 곳이 생겼다. 호텔뷔페가 대표적이다. 반면 동네카페의 경우 변경된 지침에 따라 매장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호텔 뷔페, 2단계도 영업가능 ‘안도’…저녁 시간대 급히 재조정
도심 주요 호텔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뷔페는 지난 8월 2단계 시행 당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각 호텔은 10월까지 두 달간 뷔페 형식의 운영을 중단하고 도시락 조식과 코스요리 등으로 대체한 바 있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에서는 뷔페의 경우 ‘중점관리시설’인 일반 식당·카페 등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영업이 가능한 대신 오후 9시 이후 식당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각 호텔 식당들은 급히 운영시간 조정에 나섰다. 통상 호텔 뷔페는 연말 특수기에 1, 2부로 나눠서 운영한다. 저녁시간대는 통상 1부 오후 5시30분~오후 7시30분, 2부 오후 8시~오후 10시 안팎으로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하지만 24일부터는 시간을 앞당기고 한 부당 1시간30분 단위로 축소하는 등 재조정한다. 1부 오후 5시~오후 6시30분, 2부는 오후 7시~오후 8시30분 안팎이다.
고객들의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다른 식당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제한도 적용된다. 이동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와 접시 등 사용 전후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 이용자간 간격유지가 의무화된다. 다른 일행간 테이블 간격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호텔들은 이미 2단계에 준하는 ‘좌석간 띄어앉기’와 방역 조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한 강화로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2.5단계, 3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
현행 거리두기 지침상 2.5단계로 상향되면 ‘2m 이상 거리두기’로 제한이 강화되고,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미 주요 호텔 뷔페들의 예약은 연말까지 마감된 상황이다. 이용이 제한된다면 호텔 측의 매출 손실은 물론 예약 고객들 또한 재조정으로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이용가능 인원이 지금보다 제한된다면 예약 고객 중 누구는 받고 다른 누구는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일일이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일괄 취소하든지, 원하는 다른 날짜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관, 제한 강화에 ‘한숨’…수도권 경마장도 ‘운영중단’
영화관은 제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연인들이 나란히 앉아 관람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른 일행들과 좌석을 띄어앉으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단계에선 같은 일행끼리도 ‘한칸씩’ 띄어앉아야 한다.
제한 강화에 따른 실질적 타격에 대한 우려도 다른 업계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연인들끼리 혹은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 영화를 봐야 한다면 과연 누가 영화관을 찾겠나”라며 “가뜩이나 위축된 영화관이 더 꽁꽁 얼어붙을까 걱정된다”고 푸념했다.
상영관내 음식 섭취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극장내 매점 운영은 가능하다. 푸드 판매가 영화관 매출의 15%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화관으로선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매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중 상당 비중이 팝콘, 음료 등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며 먹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라며 “영화 상영 전후에 먹기 위해 음식을 구매하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페의 경우 제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2단계에선 프랜차이즈 매장들만 해당 됐던 ‘영업장내 섭취 금지’ 제한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적용받게 된다. 동네 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포장판매)’만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예 영업이 중단되는 곳도 있다.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카지노와 경마·경륜 등이다.
경마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가용좌석 20%’로 입장을 제한해 경마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달도 채 안돼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경마장도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과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입장 및 운영은 중단된다. 반면 부산·제주 등 2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7개 지역의 경마장과 장외 발매소는 20% 제한 운영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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