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지사는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조 시장은 보복성 탄압이라며 감사거부까지 선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방비 분담’을 두고 양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실질적인 갈등은 올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올 3월27일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 검토 중… 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또 다음 날인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만 특조금(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도 올 3월31일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도내 31개 전 시·군 중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곳은 수원시와 남양주시 단 2곳뿐이었고, 수원시는 특조금 지원 배제를 수용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시의 예산집행 자치권을 행사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성격인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수 없다는 도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며 발끈했다.
도가 코로나19로 비상근무 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남양주시장 비서실 팀장에 대해 올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도 갈등의 한 요인이다.
도는 “시장 측근으로서 본래 목적을 위배해 소소한 격려물품마저 요직 근무자들에게 건넨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중징계 취지를 설명했지만 남양주시는 “행정권을 앞세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마찰이 다소 진정되던 가운데 도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Δ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Δ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Δ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Δ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Δ건축허가(변경) 적정성 Δ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이지만 조 시장은 지난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보복이라며 결국 특별조사 거부까지 선언하게 됐다.
조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관들을 향해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 거부를 선언했고, 1시간30분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감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24일 “북부경찰청에서 조 시장 등 7명을 오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본인 기소에 방어용 1인 시위, 감사 철회 등 주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또한 감사 결과의 일부이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조 시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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