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음란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잘못 알려졌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부따’ 강훈(19)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성 착취물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에 대해 “제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지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브랜드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묻길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증인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검사도 경악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로서는 억울하다”며 “(브랜드화는) 수사기관이 제게 제시한 개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조주빈은 지난 9월 열린 다른 공범 한모 씨(27·구속기소)에 대한 재판에선 피해자들의 새끼손가락 사진에 대해 “제가 만든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갓갓보다) 더 엄청난 촬영물이 있다고 인식시키고 싶었다”며 “갓갓의 영상이 유명한 상황에서 더 자극적으로 비춰야 하지 않을지 고민했다”고 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강훈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다른 공범 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조주빈과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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