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건 되풀이 안 돼”…배지숙, 체육인 인권보장 조례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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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배지숙 의원(달서구6)이 24일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금년도 6월 경주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와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추행 문제들은 당사자의 가족 및 지역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지역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희생과 핸드볼 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에 대해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체육을 특기로 하는 전공자까지 포함해 체육전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며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증진과 우수한 선수 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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