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눈 감찰과 수사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 장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장모 최모씨(74)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거취 압박에도 일선 검사들과 만나 ‘내부 결속’ 행보를 하고 있던 때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두 번째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년간 합계 22억9000여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해 당시 입건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를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최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황 위원은 당시 “윤 총장이 가족 문제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키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 관련 사건 무마 의혹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는 당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중 하나다. 이후 재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검찰은 범죄성립 이후 당사자간 책임면제각서가 각 작성됐다는 사실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검찰은 최씨 동업자 구모씨로부터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는 진술도 확보해 살폈다.
검찰은 과거 최씨와의 소송에서 최씨 측 모함으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대택씨가 사기죄 등으로 최씨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은 불기소했다.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된 최씨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정씨가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도 각하됐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운영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관여 의혹을, 형사13부는 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및 사건무마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이들 사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공세는 강해질 수 있는 셈이다.
여기다 법무부가 한 차례 무산된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를 거듭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감찰지시에 불응한 것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법무부에 직무정지 진정을 넣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엔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윤 총장을 배임 및 횡령, 국고 등 손실죄로 같은 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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