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은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증거를 바탕으로 한 1심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최후진술 요청은 묵살됐고 검찰의 주요 증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불공정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하지만, 허위소송과 관련한 경과는 누구보다 조씨가 잘 알았다”며 “위조공사 서류 대부분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압수수색 직전 파쇄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겠나”고 비판했다.
또 “조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심부름을 한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훔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조씨는 징역 1년에 불과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최후진술 기회를 막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1심에서 PT발표 등을 통해 많이 진술했고 자료도 엄청나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인멸과 관련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의견을 제시해 우리도, 검찰도 진술했는데 검찰이 추가진술을 또 하려고 하니 재판부가 ‘충분하다’면서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며 “당시 진술하려 한 내용도 그 이전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증인은 필리핀에 있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철회를 종용했다지만, 재판부는 ‘조씨 구속만기가 도래해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나타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무죄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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